빈소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고인이송에 관한 안내를 받으신후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.이때 사망진단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발급 받습니다.
자택(요양원)에서 임종하셨을 경우장례식장에 전화상담(031-594-4444)빈소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고인 이송과 사체검안서발급안내를받으신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.